2025년 5월 27일 장 마감후, 갑자기 하이브에서 공시 하나가 딱 올라옵니다. 내용은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겠다는 공시입니다.
하필이면, 저는 이날부터 데이 트레이딩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날 저는 하이브를 매수했지만, 매도가 안되서 비자발적으로 다음날까지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블록딜 공시를 만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 공시 – 블록딜
공시에 따르면, 하이브(HYBE)는 SM엔터테인먼트 75만5522주를 매각하는 건이고, 총 처분 금액은 683억9815만원입니다. 나눠서 보면 주당 9만531원이죠.
블록딜의 목적을 ‘투자 자산 관리 효율화’라고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 봅니다.
블록딜 무슨 뜻인가요 ?
블록딜(Block Deal)은 증권시장에서 대규모 주식 거래가 단일 거래로 체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는 블록딜은 거래소의 일반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규모 주식 거래를 직접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의 대량 매도나 매수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블록딜 장점
대규모 주식 거래가 일반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 그래서 블록딜은 대규모 거래를 단일 거래로 처리함으로써 시장 가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블록딜을 통해 대규모 거래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블록딜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을 줄이고 가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단일 거래로 처리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블록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입니다. 블록딜은 주로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의 세부 내용이나 가격을 알기 어렵거든요.
또한 해당 주식의 시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당사자간 협의하기만 하면 거래가 이뤄지거든요. 사실 시장가격이 왜곡될 여지가 있는거죠.
정보 비대칭성도 문제인데요. 블록딜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신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하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브(HYBE)는 왜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에 투자했나요 ?
그럼, 도대체 하이브는 왜 SM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 이건 <SM 경영권 분쟁 사건> 이 발생했던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주이자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과 당시 SM 경영진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 바람에 하이브, 카카오등 여러 회사들이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시장에서 공개매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비싸게 매수를 하게 된 셈인데요.
당시 비싸게 산 주식을 오늘 싸게 처분했기 때문에, 블록딜 매각으로 하이브가 가지게될 예상 손실은 약 223억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죠. 아니 왜 ? 갑자기 손절 ? 돈 좀 많이 번다고 막 쓰는 건가요 ?
블록딜 후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은 9.38%
비밀은 지분율에 있었습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은 9.38%로 낮아졌습니다. 10% 밑으로 내려갔죠.
10% 밑으로 내려가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개정안의 <사전공시 의무> 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전공시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자본시장법 개정 – 사전공시 의무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요주주 및 내부자들이 주식을 대량 거래(블록딜)하는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고요. 이제 5월 말이니 한달 남은 셈이네요.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내부자들 – 특히 대주주들이 – 주가 고점에서 블록딜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크게 손해보는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안알려주니 일반 투자자가 손해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주요 주주나 임원등 내부자들이 블록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시 하도록 해서, 주가가 터무니 없게 올라가는 것도 막고,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회사 <주요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및 <임원>(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 발행 주식등(지분증권(우선주 포함), CB, BW, 주식예탁증권 등 포함)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를 포함하나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제외함)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총칭하여 “거래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자는 <주요주주>가 됩니다. 즉, 하이브는 이번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9.38%로 낮췄으므로, 앞으로 남은 SM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매도할 때에는 사전공시를 할 필요가 없어진거죠. 아 물론 사후 공시는 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주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신호 ?
블록딜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하이브가 SM을 손절하는 이유는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지금은 바닥이라는 신호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라면, 지분을 낮춰서 9%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지분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사전공시없이 블록딜로 매도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고점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번주 들어서 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출신 아티스트의 공연을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혜주로 SM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거론되었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조금 돈을 잃더라도, 앞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쭉쭉 오를테니, 고점에 도달했을때 사전공시 없이 한번에 “블록딜” 하고 털어서, 전체 매도액 기준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규정된 정책을 지켜서 하는 일이니 뭐라고 할말은 없지만…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힘빠지는 소식이네요.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 손해 보는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드는 하루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뵐게요.